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퇴사 또는 지역가입자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고 싶을 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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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는 다음 중 하나에 일치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재 및 자매
파부양자에 등록되는 사람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 시 보유 중인 재산의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에 충족합니다.
단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물건에서 1원이라도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급여가 적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로 이동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클릭합니다.
2.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을 완료하면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자격취득 신고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 동의를 합니다.
5.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에 등록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 부호를 입력합니다.
취득연월일은 피부양자가 출생하거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퇴직, 실직 등)로 변동되는 날을 입력하고 취득부호는 어떤 이유로 피부양자가 되는지 입력하는 항목으로 출생,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 피부양자 상실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입력란이 부족하면 피부양자 추가 버튼을 눌러 최대 10명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내용이 나타나고 파일 등록/수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파일은 3MB 이하 JPG(JPEG), PDF 형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하면 전송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해야 작성한 신고서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전달되므로 잊지 말고 누릅니다.